후원참여는
소득세법 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
동법88조의4,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,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후원은 정기후원, 일시후원, 물품 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으며 추가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사회적협동조합 하베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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